공무원감봉1 공무원 문신 피어싱 감봉 3개월 표현의 자유냐, 공인의 품위냐. 북두의 권 공무원 문신 피어싱 감봉 3개월 표현의 자유냐, 공인의 품위냐. 안녕하세요. 김북두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가의 주제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품위 및 품위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