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1 닭강정 30인분 거짓주문 협박죄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북두입니다. 왕따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닭강정 30인분을 거짓주문한 사연이 클*앙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여 피해자 집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1차로 점주 분께서 매출취소 및 가해자는 영업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20대 이상의 성인으로 밝혀져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미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300여 만원을 뜯어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자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 314조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이 사건 피해자 .. 2019.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