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납부연장1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08.31.까지 북두의 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08.31.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08.31.까지 안녕하세요. 김북두입니다. 오늘은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20년 6월 1일(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종별 19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0년 6월 30일(화요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 19.. 2020.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