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두의 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08.31.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08.31.까지
안녕하세요. 김북두입니다.
오늘은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20년 6월 1일(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종별 19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0년 6월 30일(화요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 19 세정지원: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의 연장
1) 납부기한의 연장
본디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의 기한은 '20.05.31.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대다수의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0, 08.31.(월)까지 연장합니다.
2) 신고기한의 연장
① 코로나로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20.06.30.(화)까지 연장합니다.
② 매출 급감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역시 3개월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③ 세무대리인이 감염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연장의 신청방법
비대면으로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등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1)는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2)할 수 있습니다.
* ①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청기한’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1)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2) 1833-9119→ 주민번호입력→ 휴대폰번호 입력→ 기한연장 개월(1~3) 입력→
신청종료→ 추후 휴대폰 문자로 승인 여부 통지
마무리
많은 사업장과 개인들에게 바쁜 5월인데요.
코로나 19로 피해 받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재밌게 보셨나요?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나는 리뷰를 합니다. > 이거 알고 있었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화고기 회식,모임하기 좋은곳 후기 (0) | 2021.04.06 |
---|---|
군대월급(병사봉급) 소득세를 떼는지 알아보자. (0) | 2020.10.22 |
버섯 생으로 먹으면 안돼요. (0) | 2020.03.13 |
팬데믹(판데믹) 정의와 역사 (0) | 2020.02.28 |
사랑의불시착 엔딩 리뷰 (2) | 2020.02.17 |
댓글